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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 3. 25)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0. 3. 25)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10. 3. 2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 3. 25)
1. 부군수
2. 장성경찰서장
3. 장성교육장
4. 장성소방서장(개정 2026.8.18.)
5. 육군8332부대 제2대대장(개정 2026.8.18.)
6. 한국전력공사 장성지점장
7. KㆍT 장성지점장
8.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개정 2026.8.18.)
9. 장성역장
10. 장성우체국장
11.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
12. 장성군산림조합장
13.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장(개정 2008. 12. 31)
14. 재난안전과장(개정 2008. 12. 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1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개정 2008. 12. 31, 2010. 3. 2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3. 25)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 3.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재시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장성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 부재시 재난안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8, 2015. 8. 10, 2018. 8. 27 2022.12.23.)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축제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5]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5)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다음 회의 때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