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조례 제13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금융자 신청시 기존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자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3.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지 대상자
4. 지방세 및 식품위생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미납자
5.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6. 기타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① 장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장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2.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는 연 5퍼선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경우는 연 3%로 한다)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3. 융자금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수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 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