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이하“식품위생업특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이하“식품위생업특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식품접객영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
1.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주무대 또는 주요 시설물)이 설치된 소재지의 법정리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유원지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 험ㆍ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및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5. 관광지 등에서 군수가 공익상 계절음식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8.31.)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1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와〔별지 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영업장 가.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조리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원재료 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 안이나 영업장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장소에 객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변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 내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무대장치, 음향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작업장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설물(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적용) 가. 영업장 시설물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축제 추진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한 구획된 텐트 등은 가설건축물로 본다. 나. 영업장은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통을 갖추어야 한다. 나.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가. 영업장 안에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영업장 안에 화장실이 없거나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타인의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소화시설(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 :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식품위생업 신고를 한 자는 장성군수가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고조건,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업 특례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신고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식품위생업특례기준에 따라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미리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