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점포와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2.8.11.)
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승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회당 2개월로 하되, 1년 동안 6개월에 한한다.
군수는 시장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