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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3179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조에 따라 장성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위치 등

① 장성군이 개설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적인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다만, 노점, 수시ㆍ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설 2017. 4. 2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 4. 20.> <개정 2019.12.24.>

제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기간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갱신횟수 : 1회
2. 갱신기간 : 1회 갱신 시 5년 이내
3. 갱신 조건
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받는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및 대부 조건에 합의 할 것
나. 그동안의 사용료에 대한 체납이 없을 것
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자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형상변경하지 않았을 것
라. 공유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았을 것 [본조신설 2019.12.24.]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 후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한 날부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1.12.27.)

제6조

삭제 2021.12.27.

제7조

공공요금

시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독촉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개정 2014. 5. 13) [전문개정 2017. 4. 20.]
5.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6. 점포용도가 아닌 창고,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7.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9.12.24.>

제8조의2

청문 등

군수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 10조의2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취소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5. 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6.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2019.12.24.]

제9조

사용권의 양도

① 사용자는 시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승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1.12.27.)

제10조

시설의 원상회복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2.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사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제11조

점포배열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기간 중 점포 배열등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관리인

군수는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및 청소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장 상인회 등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분담금

군수는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