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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17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1-01-14공포 2011-01-14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

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

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

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 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