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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1317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장성군(이하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인증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5조

인증기 등의 관리

①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납부 방법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자료에 따라 일일정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