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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3176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기획실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12.31, 2011.12.15, 2013. 7. 8,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상하수도,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