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175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1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를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단, 일반사용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개정 2020.12.24.>
4. 시설로 인하여 기시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제4조

급수 공사의 승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설치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공사비와 설계수수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용 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급수장치는 5호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6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 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용 급수장치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장치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신청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재정보증서
3. 관할 이장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4. 서약서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며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이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 판매가격 준수, 단, 분담시킨 총금액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변상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자동밸브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1999.11.30.>

제11조

삭제

삭제<1999.11.30.>

제12조

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수도 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 필지의 대지내에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② 수도 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삭제<1999.11.30>

제14조

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ㆍ급수장치 정수처분 및 그 해제시에는 사용량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 수용가의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급수업종변경 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 업종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부터 변경조정한다.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고지 수납하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⑥ 가정용에 한하여 급수 사용료는 1급수전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가구분할 적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수량 인정 조정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가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등)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수량을 인정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의 인정적용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제15조의2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사실 확인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고,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② 군수는 누수사실 및 누수수리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감면을 신청한 달 또는 다음달 정기분 요금 조정시 감면 부과한다.
③ 조례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 관내 수도사용자(공공기관 등 제외)에게 수도요금의 10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장성군 수도급수 요금 감면기준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5.11.> [본조신설 2008. 1. 9]

제16조

임시용의 적용범위

①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4의 업종별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에 급수 장치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는 9.9평방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의 임시용 사용요금은 업무용을 적용한다.

제17조

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착오 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50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목적이된 처분의 취소,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이의신청의 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재결정 되었을 때에는 상수도 사용료 수납부에 붉은 글자로 재결정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7. 30. 2022.1.11.)

제19조

사무취급 지침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