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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173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01.10.10)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 제7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제5조

삭제

삭제<2025. 10. 29.>

제6조

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7조

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성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