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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317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7.)

제2조

점용료등의 징수대상

① 군수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5.17.)
⑥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0. 29.>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년도분은 매 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8.5.17.)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7, 2020.12.24., 2025. 10. 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의 벼 수매시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0, 2018.5.17.)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