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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169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17-09-21공포 2017-09-21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1. 점포임대료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1]를 기준으로 한다
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9. 21.)
1. 점포임대료ㆍ환경시설개선ㆍ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6. 지방세 완납증명(배우자 포함)
7. 건축물대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ㆍ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ㆍ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금융거래 증빙자료
4.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