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반환경적인 행위와 물품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 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 정사항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군보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생활 합리화와 물품 등에 관련되는 정보를 조사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품 등에 관한 지식 보급,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5.)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포장 및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가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시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 권고 불응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및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 등을 자문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계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수료, 사용료 및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등의 적정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7. 8, 2018. 8. 27 2022.12.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경제실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