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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3166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비정규 계약직 포함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개정 2016. 12. 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1.5.13., 2017.7.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을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개정 2011.5.13., 2017.7.10., 2023. 12. 22.)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장성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22.>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2.>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 5. 13)
5. 군유지의 무단 점ㆍ사용을 찾아내어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6. 12. 9.>

제5조

지급신청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제6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23., 2023. 12. 22.>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② 심의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2.>

제7조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 5. 13)

제8조

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