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 군민이 자진 참여하여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제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 군민이 자진 참여하여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제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새마을의 날에는 의식개혁 운동, 환경정화, 자연보호, 사회봉사활동 및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관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