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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16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08-12-31공포 2008-12-31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 군민이 자진 참여하여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제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새마을의 날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새마을의 날에는 의식개혁 운동, 환경정화, 자연보호, 사회봉사활동 및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관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