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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161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13-11-20공포 2013-11-20공포번호 11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량 : 16,600㎥/일(평림댐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11,600㎥과 장성정수장 정수 생산량 1일 5,000㎥의 합산량)
2. 총 공사비 : 용수량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3. 누수량 요금 : 누수된 요금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업종별 요금표 중 가정용 요금을 적용 부과한다.
4. 부담금 1㎥당 사업비 : [별표 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의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물량의 산정대상이 부과물량과 사업계획서가 있는 부과대상의 두 가지일 경우에는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인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은 제외한다.
2.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이미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부과대상 물량으로 한다.
3. 건축물의 대지 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시설 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부과대상 물량으로 한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규시설은 급수를 승인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은 급수개조를 승인하는 경우
3. 부과ㆍ징수는『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의 물적증거,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공사에 있어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등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군민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제7조

감면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미급수 마을단위 주택에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할 경우의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다만, 배수관으로부터 150m이상 급수관 설치가 요구되는 독립주택은 제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