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삼계1ㆍ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삼계1ㆍ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삼계면 사창리, 주산리 일부의 토지(1지구 170,015㎡, 2지구 251,723㎡)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 중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사업에 따른 사무소는 장성군청 또는 사업지구 내에 둘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환지청산금, 전입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사업비가 부족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계는 장성군 삼계1ㆍ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한다.
사업의 시행기간은 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사업시행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할한 토지의 지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공보 또는 지방 일간신문과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 또는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판 공고는 장성군청 및 삼계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용지로서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부담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한다.
① 토지의 평정가격은 2개이상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 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전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환지계획은 면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의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전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전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감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하여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극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①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할 수 있다.
② 상업지역 토지로 금전 청산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주거지역으로 비환지를 신청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비환지할 수 있다.
③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환지는 종전토지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가 수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구역으로 환지한다.
①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기를 받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②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기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평정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한다.
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을 정하여 금전으로 교부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관리하고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 및 측량도교부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측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증명교부수수료는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자격소지자가 측량하여야 한다.
군수는 측량사자격소지가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기간 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은 공사완료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지처분을 하거나 환지처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지처분으로 촉탁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산금의 납입, 수령 또는 서류의 송달, 기타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사업시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실에 대하여는 군수는 일체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체비지매각수입금 또는 체비지를 사업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시행할 수 있다.
1. 군의 재정적 뒷 받침이 곤란할 때
2. 위탁시행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