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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15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는 장성군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편백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0.15.)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원,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22.12.2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