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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15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이란 산림과 연접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이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 태우기를 일체 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사용되도록 자원의 재활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의 재활용

군수는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풀베기 실시로 생산된 잡초 및 영농부산물을 전량 사료 및 퇴비 등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논ㆍ밭두렁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 시상
2.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각종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3. 마을에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 요청시 행정장비 지원
4.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하는 마을에 유류대 등 지원

제7조

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마을 지원사업 등

제8조

과태료 등

①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은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② 산림편백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4.10.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