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 2007.7.30, 2008.6.24, 2018.9.21, 2019.2.12. 2022.1.11.)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 2007.7.30, 2008.6.24, 2018.9.21, 2019.2.12.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25, 2019. 2. 12)
2.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019. 2. 12)
3.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8.27, 2018.9.21, 2019.2.12)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이하“수급자자녀”라 한다)라 함은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 등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신설 2008.6.24)
장성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21, 2019.2.12)
1. 국고보조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개정 2026.8.18.)
2.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기타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9.21)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장학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장애인복지사업(신설 2008.6.24)
제5조 2(기금의 존속기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개정 2019.12.24., 2024.11.8.)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8.12.31, 2018.8.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9.21)
1.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임명직)(개정 2008.5.30, 2013.7.8 2022.12.23.)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위촉직)
3. 공익을 대표하는 자(위촉직)
4.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 5.30, 2019. 2. 1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9.21)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개정 2008.5.30, 2013.7.8)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 2007.1.10)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 2019.2.12)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8.9.21)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8.9.21)
3.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8.9.21, 2019.2.12)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9.2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개정 2018.9.21)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수급자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융자지원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①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9.2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8.9.2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8.9.2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8.9.21)
5. 제1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삭제 (2019.2.12)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개인, 기관, 단체,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18.9.21, 2019.2.1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1인의 연대보증인의 설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21>
<개정 2018.9.21>
①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7천만원 이하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융자신청서등의 서류를 심사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9.21>
② 융자금의 상환방법, 거치기간, 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1>
군수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융자금 상환이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9.21>
①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기관ㆍ단체, 자활기업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받은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3.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9.21>
4. 융자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5. 융자금을 받은후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개정 2019.2.12>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과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19.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재정법」에 의한다. <개정 2018.9.21, 2019.2.12>
①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 자활기업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받은 자금과 규칙으로 정하는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 9. 21>
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는 기관ㆍ단체, 자활기업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시행령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19. 2. 12>
① 군수는 천재지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를 준용하고,법 제20조에 따른 장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과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2.12>
① 장성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 별표 1에 따른 성적이 학과별 5단계 성취도 평정총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경합 시 효행자, 선행자, 특기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9.21>
② 장학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장학금의 재원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매년 3월 읍ㆍ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④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⑤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1. 학업성적이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될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
3. 장학금 수혜대상 세대 전원이 타 시ㆍ군으로 이주한 때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2.12>]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9.21> 1. 노인의료 사업의 지원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후소득 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 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의 운영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2.1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본조 신설 2008.6.24, 개정 2018.9.21>
1. 장애인의 소득증대사업
2. 장애인의 교육ㆍ의료ㆍ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2.1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2020.12.24.>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2.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