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장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장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성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안전과장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안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회의 또는 서면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