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8, 2007. 7. 30. 2021. 12. 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8, 2007. 7. 30. 2021. 12. 31.)
① (삭제 2021.12.31.)
②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1994. 12. 28. 개정 2021.12.31. 2022.12.23., 2025. 1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