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ㆍ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2.1.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ㆍ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6.8.18.)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읍면별 균형본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7.13)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기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 7.13)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