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 11길 3에 둔다.(개정 2012, 5, 31)
①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랑의 집 운영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노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설치한 노인 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에게 우선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사랑의 집의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랑의 집의 운영비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1. 시설관리 인건비
2. 시설유지 운영비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사랑의 집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5.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규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8.7.>
1.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랑의 집 운영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중 군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24.8.7.>
①사랑의 집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3년 이상 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혼자 생활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개정 2015. 2. 5, 2015. 9.25, 2018. 9. 21, 2019. 8. 12)
③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사랑의 집 입주자는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 2. 5.)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결정내용을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입주자로 결정된 자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랑의 집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1.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5. 2. 5.)
2. 부양의무자가 퇴거 신청하는 자
3.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
4.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신설 2015. 2. 5.)
5. 중증질환자로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신설 2015. 2. 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자 등 생활수준이 향상된 자(신설 2015. 2. 5.)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제4호에서 이동, 2015. 2. 5.)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신설 2015. 2. 5, 2018. 9. 21)
[전문개정 2015. 2. 5.]
①군수는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사랑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2. 5.)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18. 9. 21 2022.11.17.>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7. 8 2022.12.23.)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2. 5. 2022.12.23.) ⑤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노인관련 단체의 장 2. 노인업무관련 군 공무원 3. 군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 1명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목개정 2015. 2. 5.]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 한다.
1.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ㆍ퇴거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2. 5.]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②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1)
③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2조에서 이동 2015. 2. 5.]
①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 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②수탁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13조에서 이동 2015. 2. 5.]
①군수는 사랑의 집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14조에서 이동 2015. 2. 5.]
군수는 사랑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의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9. 21)
[제15조에서 이동 2015. 2.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