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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13134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해당 전문기술직 감독과는 별도로 읍면장을 공사지 도관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 지도라 함은 공사 시공 과정상의 적정 시공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함을 말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4조

공사 지도 지시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내용 및 공사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5조

공사 지도

①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ㆍ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② 삭제(2006. 5.17)
③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지도일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6조

공사 지도의 범위

읍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도 시 시행 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7조

기록 보존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 부분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을 기록ㆍ보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제8조

준공의 확인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공사 지도관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8조의2

공사 실명제

①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표지판은 별표와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설치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