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해당 전문기술직 감독과는 별도로 읍면장을 공사지 도관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해당 전문기술직 감독과는 별도로 읍면장을 공사지 도관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이 조례에서 공사 지도라 함은 공사 시공 과정상의 적정 시공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함을 말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내용 및 공사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①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ㆍ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② 삭제(2006. 5.17)
③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지도일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읍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도 시 시행 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 부분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을 기록ㆍ보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공사 지도관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①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표지판은 별표와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설치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