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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13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1-24공포 2025-01-24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전문개정 2016. 12. 9.]

제2조

구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1997. 3.27)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동산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05. 6.18)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05. 6.18. 2016. 12. 9.)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6. 12. 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9.]

제2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9.]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7. 3.27, 2005. 6.18. 2016. 12. 9.)

제4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제5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이 된다.(개정 2000. 9.29)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