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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13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25. 12. 16.>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다문화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 12. 16.>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았을 때
2.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명칭

군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ㆍㆍ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

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반 교육 실시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제18조

위탁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우선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6조제2호에 따라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종사자의 임면

① 군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을 선정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ㆍ교구비 및 통학차량 운영비 등 시설운영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

지도점검 및 보고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의 지도점검에 따라 지적사항 등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교직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