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이 규칙은 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군수는 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시기ㆍ발행횟수 및 발행부수 등이 포함된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은 군홍보물 전체 면수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군수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광고주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에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차례만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면제 또는 감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게재하는 광고료는 광고주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광고료 기준액 이상으로 결정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광고료 기준액 이하의 금액으로 광고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 광고료 기준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보 및 군홍보물을 유상으로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배부처, 판매가격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