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할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할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25)
1. “군보”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및 인사발령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개정 2010. 5. 25)
2. “군홍보물”이란 군정의 홍보를 주목적으로 군정의 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생활정보 등을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과 군내 관광지 등의 홍보를 위한 소책자, 안내문 및 반상회보 등을 말한다.(개정 2010. 5. 25)
군보 및 군홍보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장성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하는 군보는 지체 없이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12, 2010. 5. 25)
군보 및 군홍보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5.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6. 군민의 의견투고 및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5. 25)
① 군홍보물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홍보물의 발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과 각계 전문인사 3명 및 군 소속 직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5.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홍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9. 29)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자문한다.(개정 2008. 12. 31)
1. 군홍보물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군홍보물에 대한 게재내용의 검토,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홍보물의 편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0. 5. 25)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에서 주관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9. 21, 2020.5.29. 2022.12.23.)
군보 및 군홍보물을 게재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은 원안을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2.12.23.)
1. 군보 : 발행예정일 7일 전
2. 군홍보물 : 발행예정일 30일 전 [전문개정 2010. 5. 25]
① 군홍보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군홍보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게재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서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한 때에는 광고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③ 광고료는 발행부수 등을 감안하여 광고의뢰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5. 25)
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
2. 군수의 훈령 및 예규와 지시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공고 및 고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4.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군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개정 2010. 5. 25)
① 군보 및 군홍보물은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를 비치하여야 할 기관은 군보 1부를 1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민 및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