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에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