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성군 보건소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20.12.24.)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성군 보건소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20.12.24.)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자는 장성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12.15)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자가 매 회계년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장은 해당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15)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소장은 연구의 수행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15)
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
연구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소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