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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12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23공포 2025-07-23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등’이란 장성군보건소와 관내 각 보건지소 및 각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제3조

진료비등징수

① 보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③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한다. ㆍ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7. 2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7. 23.>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6. 1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