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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12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1-12-15공포 2011-12-15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보건소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제2조

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
② 보건소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당직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 1.13, 2011.12.15)
③ 구급차의 배차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급환자의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
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1.12.15)

제4조

운행

구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구급차 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