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성군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군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조례”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5. “규칙”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단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6. “훈령”이란 군수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7. “예규”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군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을 추진하려는 실ㆍ과ㆍ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을 입안하기 전 군수의 방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법적근거, 소요 예산,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①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은 부서장이 별표를 참고하여 입안하되,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하여 법무업무 담당 팀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1., 2025. 12. 16.>
② 부서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서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치법규 심사안(이하 “심사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자치법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개요”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의 경우에 한한다)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ㆍ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개정 2026.8.18.>
① 기획실장은 자치법규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② 기획실장은 심사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 요구를 주관 부서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20.5.29.>
기획실장은 심사 의뢰된 심사안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사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5.29.>
1.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부서장은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자치법규안 전문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5. 12. 16.>
② 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가족행복과장에게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0.12.24., 2023. 5. 31.>
③ 기획실장과 가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1항과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3. 5. 3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5. 31.>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ㆍ실ㆍ과ㆍ소의 장이 된다.<개정 2020.5.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군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안건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이사 “심의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3. 5. 31.>
1.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개요”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의 경우에 한한다)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ㆍ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개정 2026.8.18.>
기획실장은 제출된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목록 등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사무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자치법규안의 제ㆍ개정 및 폐지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1.>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심의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5. 31., 2025. 12. 16.>
② 간사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가 종료되면 기획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소관 부서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① 부서장은 제19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치법규 의회 부의안(이하 “부의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회부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의 경우에 한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2.1.11.>
③ 부서장은 부의안의 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군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획실장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의 심의 결과를 즉시 부서장에게 알리고, 가결된 조례안은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법규 사전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6.8.18.>
기획실장은 제19조에 따라 가결된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법규 사전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6.8.18.>
기획실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포문을 작성한다.<개정 2020.5.29.>
① 자치법규는 공포문과 그 전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부서장에게 알리고, 공포된 내용을 인터넷자치법규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 해석이 곤란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실장 및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29.>
1. 제25조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3.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
4. 인ㆍ허가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5.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등이 이미 있는 경우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소관 부서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는 제2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기획실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 2020.5.29.>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부서장에게 알려 그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0.5.29.>
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사항을 정한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자치법규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4.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6. 그 외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의 법적합성을 저해하는 경우
부서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등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 및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성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훈령과 예규의 입안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② 훈령과 예규의 심사는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① 훈령과 예규는 소관 부서장이 기획실장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령문을 작성하여 군수 명의로 발령한다.<개정 2020.5.29., 2025. 12. 16.>
② 부서장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훈령과 예규에 대하여는 방침결정부터 발령까지 전 과정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발령된 사항을 실ㆍ과ㆍ소에 알리고,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발령된 내용을 인터넷자치법규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