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30, 2022.1.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30, 2022.1.11.)
회관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7길 10에 둔다.(개정 1989. 3. 8, 2012. 5. 31)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89. 3. 8)
1. 대집회장(체육ㆍ공연장)
2. 회의실(세미나실ㆍ예식장)
3. 사무실
4. 전시실
5. 기 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 6.28)
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의 사용기간(사용일,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7.1.>
⑤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7.1.>
군수는 군민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행사(개정 2026.5.14.)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 대표선수의 훈련
4.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 공연ㆍ 전람ㆍ 전시 등 행사
[본조신설 2020.7.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삭제 1999. 6.28)
3. 회관의 유지보수로 사용이 금지 될 때(개정 2000. 9.29)
[제5조에서 이동 2020.7.1.]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개정 2000. 9.29)
4. 공익상 필요할 때
5.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개정 2020.7.1.>
② 삭제 <2020.7.1.>
③ 제6조 1호, 제7조 제1항 1, 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7.1.>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7.1.>
[제6조에서 이동 2020.7.1.]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군민회관 사용료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6. 5.23)
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수입금(관람료 예매액 포함)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2할에 상당한액이 별표의 요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이 요금표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1.]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7.1.>
[제8조에서 이동 2020.7.1.]
①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이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7.1.><개정2026.5.14.>
②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2020. 7. 1.)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신설 2020.7.1.>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군 대표선수의 훈련 또는 연습경기<제3호에서 이동 2020.7.1.>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각종대회<제4호에서 이동 2020.7.1.>
4. 전지 훈련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전지훈련 종목<제5호에서 이동 2020.7.1.>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2020. 7. 1.)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7.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수급권자
4.「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
5.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0.7.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을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이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7.1.]
회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