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성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장성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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