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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11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ㆍ 제5조 및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구성

① 장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실과장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0.9.29, 2015.11.30.>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요구

각 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8.8.27>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