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① 장성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예술, 사회복지 및 체육진흥, 향토방위, 산업경제, 농업부문에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7.8, 2019.7.10)
② 각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1. 교육ㆍ문화ㆍ예술부문 : 교육과 육영, 문화ㆍ예술, 자연ㆍ인문과학분야
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 사회사업(효행자, 선행자)ㆍ노동ㆍ후생ㆍ언론ㆍ체육진흥분야
3. 향토방위부문 : 향토ㆍ직장방위와 공안질서 및 안보분야
4. 산업경제부문 : 광산업ㆍ상공업ㆍ광공업개발과 기술진흥사업분야(개정 2013. 7. 8)
5. 농업부문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원예ㆍ특용작물ㆍ유통 및 가공분야(신설 2013. 7. 8)
군민의 상 수상은 부문상 각 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 7. 10)
① 군민의 상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1996.9.30, 2013.7.8)
1.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9. 7. 10)
2.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 중 도단위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을 거양하였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형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개정 2019. 7. 10)
3. 제1호 및 제2호의 성과거양을 위해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
②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단체의 장, 읍ㆍ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동일 부문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 할 수 없다.(신설 2019. 7. 10)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군민의 날 30일 전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9.30, 2013.7.8)
1. 추천서와 이력서(추천서 : 별지 제1호 서식) 각 2부
2. 삭제(1996. 9. 30)
3. 공적조서와 필요한 증명서류 각 2부(개정 2019. 7.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6. 12. 9)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① 이 조례에 의한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8, 2019.7.1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1.11.2, 2006.10.4, 2019.7.10)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9. 7. 10)
1. 군의회 의원 5명 이내
2.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9.29, 2010.9.24, 2019.7.10)
수상은 군수가 대행한다.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수상자에게 별표의 상증 또는 휘장으로 수여한다.(개정 1996. 9. 30, 2006. 10. 4)
② 상증의 경우 패로 하고, 휘장의 경우 금 10돈 이내로 한다.(개정 1993.10.16, 1996.9.30, 2006.10.4, 2019.7.1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동일 부문에 대해서는 군민의 상을 거듭 수여 할 수 없다.(신설 2019. 7.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