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장성군민의 노래 및 장성의 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장성군민의 노래 및 장성의 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②장성의 찬가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2와 같다.
이 노래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