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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11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08-12-31공포 2008-12-31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장성군민의 노래 및 장성의 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

①장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②장성의 찬가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애창

이 노래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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