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축복하며 그리고 기념하면서 선열들의 애국심을 이어 받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르고 향토의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유적을 보존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건설적이며 의욕적인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향토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조성한다.
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축복하며 그리고 기념하면서 선열들의 애국심을 이어 받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르고 향토의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유적을 보존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건설적이며 의욕적인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향토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조성한다.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개정 1994. 8.12)
장성군민의 날에 문화제 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11. 7. 20)
행사추진은 군민의 날 2개월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