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농산물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신선한 식재료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이어야 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 농산물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생산자 단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인증한 특산물(개정 2026.8.18.)
바.「축산법」ㆍ「축산물가공처리법」및「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성군 교육청 교육장과(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제2조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4.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①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별지서식에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종합하여 장성군 급식지원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은 장성군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3.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관련 실과장
3. 교육청 관련 과장
4. 학부모 단체(보육시설 포함) 대표
5. 영양사 단체 대표
6. 농ㆍ축산 관련단체 대표
7. 급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급식업무 관련담당이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①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