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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09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권”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목욕 및 이ㆍ미용, 건강권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영양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음식점 이용,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3.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업소(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ㆍ라목 제외)
다. 그 밖에 군수가 효도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3조

지원대상

① 효도권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건강권에 대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읍ㆍ면장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군수는 효도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및 효도권의 사용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관내업소(이하 “업소”라 한다)와 「효도권 협약」을 체결한다.
② 효도권은 군과 협약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정산

군수는 업소와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

협약체결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취소ㆍ해지하거나, 지급한 정산대금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효도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협약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발급대상자 명부 등의 관리

읍ㆍ면장은 효도권 지원 상황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작성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군수는 효도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