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에 대하여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수여하는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4.>
이 조례는 장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에 대하여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수여하는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4.>
① 장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재외동포, 향우 및 타시군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 7. 14.>
②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2. 9.>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