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29)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29)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2008. 9. 29)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읍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 구성은 행정리 단위로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1명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선출하여 읍ㆍ면장에게 추천하며 읍ㆍ면장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8. 9. 21)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② 회계년도는 장성군 회계연도의 예에 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