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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088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림빌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에 건설되는 농어촌 뉴타운(이하 “장성드림빌”이라 한다)의 토지,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입주신청 자격

① 장성드림빌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또는 매입ㆍ임대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갖출 것으로 계획한 사람을 기본자격으로 하고 세부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따로 정한다. 다만, 주택의 미분양, 미임대 등이 발생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주자 기본자격 및 세부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제1항의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란 별표와 같으며 필요시 기준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주택의 입주신청

장성드림빌의 주택을 분양ㆍ임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입주대상 및 신청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성드림빌 분양ㆍ임대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3. 입주신청자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귀농예정자 영농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5. 관내농업인 입주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6. 농지원부
7. 그 밖에 농업관련 자격증, 교육수료증, 유통 및 관련사업 사업필증 등 농ㆍ산업 관련 경력이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5조

입주예정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 선정은 신청한 주택의 형태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따라 점수 순위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모집 주택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빈집 발생시 우선 입주자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입주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하며, 정기선정은 공가가 20세대 이상 발생시 매년 1월과 7월 2회 실시하고, 수시선정은 공가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③ 주택의 미분양, 미임대, 환매 및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재분양, 재임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서류심사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체결

① 군수와 입주자로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성드림빌 주택분양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입주자 귀책에 의한 입주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분양대금의 수납

①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은 주택의 분양촉진 및 입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도금 1회 : 분양가격의 20퍼센트
2. 잔금 : 분양가격의 70퍼센트
② 정하여진 기한까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다.
③ 환매 후 발생되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 건축이 완공된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 지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등

①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분양계약 해지사유 발생시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의 구제 절차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금의 미납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유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매특약등기 설정기간 내에 입주자가 퇴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퇴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환매특약기간 중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하여 3개월의 관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새로운 입주자가 조기에 모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양주택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한은 환매특약기간에 한한다.

제9조

위약금 등

①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위약금은 환매특약조건 기간 내에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 될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분양금의 이자발생액은 장성군에 귀속되고 주택을 훼손하거나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 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약금과 별도로 입주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훼손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제 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③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군에서 이를 집행하고 분양대금에서 공제 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④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입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분양 대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등의 재결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
2. 입주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설의 무단증축, 또는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 키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여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 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제10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임대, 분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자치관리 규약을 정하여 관리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정한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또는 관리비 수납 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권에서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신청 절차

① 군수와 임대주택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성드림빌 임대 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가 지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입주자 귀책에 의한 입주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보증금 수납

① 임대보증금과 중도금, 잔금은 주택의 분양촉진 및 입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한다.
1. 중도금 1회 : 분양가격의 20퍼센트
2. 잔금 : 분양가격의 70퍼센트
② 정하여진 기한까지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다.
③ 빈집 등 건축이 완공된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 지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임대일 수(일할)로 산정한다.
② 임대주택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③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미납된 연체금액은 임대 보증금 반환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4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임대, 분양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자치관리 규약을 정하여 관리 및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법』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군에서 정한 관리주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또는 관리비 수납 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권에서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장성드림빌 내의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4. 매년 공표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제16조

퇴거 등

① 조례 제12조 단서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기반 확보 노력을 하였으나 주변 여건 등의 사유로 귀농계획을 실행 하지 못할 때 2. 부대시설, 공공시설 등의 파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할 때 3. 장성드림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주민자치운영회가 인정하여 주민의 과반수 이상 또는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 4. 입주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5. 그 밖에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하여 위약금 부과시 군정 추진에 악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여부 등을 포함하여 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의 구제 절차에 따른다. ③ 입주자의 계약만료 또는 개인적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퇴거시 각종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

위약금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과 이자발생액은 장성군에 귀속되고 주택을 훼손하거나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 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약금과 별도로 입주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훼손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한 후 정산한다.
③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체납액 납부일 기준)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입주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등의 결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
2. 입주자의 실수로 시설을 파손하여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3. 조례 제10조제2항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범위나 손실이 적은 경우

제18조

반환금 공제 동의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반환금 공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환불시 사용내역을 퇴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불복 구제 방법에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에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에 대하여 정산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주택 및 시설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

① 입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주택 및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등을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전체입주자의 비율별 동의를 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행위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대주택 입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설의 증ㆍ개축 및 개보수를 시행한 경우 퇴거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장성군에 무상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

하자보수 책임범위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 유지
나. 소모성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2. 군 또는 군이 지정한 관리주체
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다.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 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은 시설물의 상태, 보수비용, 유사 시설물의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등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는 계약에서 명시한 사항과 입주자 의무사항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ㆍ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군 또는 군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22조

자치규약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에 따라「주민자치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①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하며, 위약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다.
②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보편적인 사항 중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대한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4조

행정심판

입주자는 이 규칙 및 조례에 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