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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1308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ㆍ사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5.31.>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3과 같다. <개정 2016.5.31.>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2, 개정 2021.4.16.>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한다.

제5조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6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2.18.>

제7조

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이거나, 주택출입통행로 기타 필요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1.30, 2016.5.31.>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30, 2016.5.31.>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31.>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