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성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31)
이 규칙은 장성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31)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8.12.31, 2018.8.2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 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 3.31)
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장성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개정 1998. 3.31)
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 10일간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① 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삭제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