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받으려는 경우)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① 군수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실조사를 한 후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와 협약기간 및 비용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련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