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다만,「장성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제한이 없는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를 받는 지역의 시설
4.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와 상주ㆍ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을 따른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또는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는 점포간 벽과 벽 사이를 측정하고,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으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으로 하고 이 경우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뒷 공간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와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담배판매업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의 부지내 모든 시설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및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유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미용업소 등
4. 유흥업소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