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8. 9. 21>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④ 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2. 생활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3.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가족 등의 보호ㆍ지원
6. 건강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언어능력 제고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성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둔다.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찰서, 교육청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직원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임직원
4. 장성군의회 의원 1명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